/사진=웰컴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은 금융소외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Welcome(웰컴) 드림정기적금’을 오는 25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 고객들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금리우대 적금상품으로 연 5%의 금리가 지급된다. 가입기간은 12개월, 가입금액은 1만원부터 20만원까지며 채무조정에 관한 서류증빙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개인회생고객은 개인회생인가결정확인서(대법원), 인가금변제현황조회서(대법원), 변제수행납입증명원(법원), 개인채무회생변제금입금내역서(신한은행) 중 한 가지를 제출하면 된다. 개인파산자의 경우는 면책확인서(대법원)와 개인파산면책결정문(법원) 중 한 가지를 신용회복자는 채무변제상환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서민 금융기관이라는 저축은행 본연의 목적을 잊지 않고 채무조정 등으로 금융활동에 제약이 있는 고객들도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