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행 두달을 앞둔 김영란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유 부총리는 "김영란법으로 경제적 타격뿐 아니라 사회적 혼란도 야기할 수 있다"며 "진짜 걱정된다"고 밝혔다.
중국 청두에서 열리고 있는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 중인 유 부총리는 지난 23일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김영란법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11조6000억원 규모라는 연구 보고서가 있는데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의 0.7~0.8%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산업에 피해가 집중되고 (다른 분야로) 광범위하게 퍼질 수가 있다"며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김영란법이 사회적 혼란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사나 장사를 품앗이하는 장고한 관습을 법 하나로 일거에 고치겠다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고 사회가 서로 못 믿는 세상으로 갈 지도 걱정"이라며 "현재도 거액의 돈을 받으면 법원에서 뇌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지난 22일 이른바 '3-5-10 규정'으로 불리는 김영란법 원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규개위는 김영란법이 제시한 상한선인 음식접대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에 대해 적정하다고 판단, 2018년 말까지 3-5-10 규정의 집행성과를 분석하고 타당성을 재검토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