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혐의로 신 이사장을 구속기소했다. 롯데면세점 등의 입점 대가, 회삿돈 횡령 등으로 신 이사장이 받고 있는 비리의혹 금액은 80억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브로커 한모(구속기소)씨를 통해 정운호(구속기소)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에게서 "매장 위치를 목 좋은 곳으로 바꿔주면 매출액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3∼2014년 6억6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씨와의 사이가 틀어진 신 이사장은 2014년 9월부터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유통업체 B사를 통해 8억4000여만원을 수수했다. 신 이사장은 다른 화장품 업체에서도 입점을 대가로 지난해 5월부터 약 1년간 5억6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신 이사장은 롯데백화점 내 초밥 매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체 A사 측으로부터 14억7000여만원을 수수했으며, 매장의 수익금 일부를 매달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받아 챙겼다.
검찰은 또한 신 이사장의 배임수재액 35억원 환수를 위해 신 이사장 소유 아파트,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
신 이사장은 2006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bnf통상에 자신의 세 딸을 등기임원으로 올려놓고, 급여명목으로 약 35억60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또한 bnf통상 외에도 아들 명의로 세운 인쇄업체, 부동산투자업체 등에 임직원을 허위로 등재해 급여를 입금한 후 이를 인출, 자녀들의 생활비로 쓰게 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약 11억7000만원을 횡령했다.
한편, 검찰은 20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된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70·구속)을 상대로 롯데케미칼의 국가 상대 소송사기, 화학 원료 수입과정에서 일본 롯데물산을 중개업체로 끼워 넣어 수수료를 지급한 부분 등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