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이라는 표시는 5개 제품(25%)에서만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는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않는 게 안전하다"며 "앞으로도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는 호흡기로 흡입 시 인체에 위해할 가능성이 높아 올 1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 같은 주의사항을 표기토록 했으며, 30일 부터는 전면 의무화 된다.
아직 유예기간 으로 표시기준 위반은 아니나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사용 시 얼굴 직접 분사 금지 관련 소비자홍보를 요청해 자발적으로 주의문구를 제품 상단에 스티커로 부착하거나 판매대에 게시토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돼 안전성 논란이 있는 살균보존제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성분은 이번에 조사한 20종의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