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6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실시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1089억원 규모의 미납세금과 가산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주로 대기업 탈세 수사 등을 맡는 곳으로 국세청 내의 중수부로 불린다.

28일 업계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LH는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2~2015년 부가가치세와 2014년 법인세 1089억원을 추징당했다.


이번 세금 추징은 LH가 시공한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분에 대해 진행됐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민주택(전용면적 85m² 이하) 아파트는 부가가치세(10%)를 감면받는다.

LH는 조특법을 근거로 분양 옵션인 발코니 확장도 분양에 묶인 계약이라며 입주자들에게 부가세를 받지 않았지만 국세청은 분양과 발코니 확장은 다른 계약으로 판단했다.

앞서 국세청은 2012년 발코니 확장 부가세를 내라고 LH에 통보했고 LH는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소송까지 번졌다. 하지만 대법원이 2014년 12월 ‘발코니 확장 부가세는 적법하다’고 판결 내려 양측 대립은 일단락됐다.


국세청은 당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지난해 6월 LH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1089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알려진 내용과 달리 과세금액 1089억원 중 발코니 공급관련 추징 세액은 25억원에 불과하고 전체 추징세액 대부분은 법인세 부과분 1051억원”이라며 “법인세 1051억원은 분양용 토지 매출원가 귀속시기, 개발사업 관련 국공유지 무상취득분, 과세소득 여부 등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한 것이고 현재 감사원 심사청구 중”이라고 해명했다.

 

LH가 지난해 6월 국세청이 실시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1089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사진=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