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농해수위 위원장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농해수위 김영란법 소위에서 지난 한달간 총 3차례의 회의를 거쳐 5개 농업단체와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책 마련을 모색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시행령은 금품수수 금지 조항의 예외가 되는 가액 범위 한도를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각각 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음식물과 선물의 한도를 각각 5만원과 1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게 결의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는 전날 농해수위 산하 김영란법 특별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것이다.
결의안은 "농어업 등 1차 산업의 붕괴와 농어민의 소득기반 상실을 방지하고 농수산업과 농어민 보호를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음식물·선물 등 가액 범위를 상향 조정하거나 그 시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