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홈쇼핑이 5일 미래창조과학부의 '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을 동시 제기했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지난 6월 개최한 임시 이사회에서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했었다. 하지만 롯데그룹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소장 접수 시점을 미뤄왔다.
그러나 최근 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법적대응을 요구하는 협력업체들의 압박이 계속되자 이날 가처분 및 행정소송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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