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복 71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특별감면을 실시해 142만명이 혜택을 보게된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만여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이번 사면에서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 사회적 비난 소지가 큰 행위는 사면에서 원천 배제됐다.
이들 가운데 129만여명은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면허가 정지 처분됐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6만8000여명은 남은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처분 절차 진행이 중단된다. 이와함께 면허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8500여명도 진행이 중단돼 바로 운전이 가능하다.
또, 취소 이후 면허를 딸 수 없는 결격기간에 있는 4만5000여명도 기간이 해제돼 특별안전교육 6시간을 받으면 바로 면허시험을 볼 수있다.
다만 이번 사면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뺑소니 ▲난폭운전 ▲약물 투약 후 운전 ▲차량 이용 범죄 ▲단속 공무원 폭행 등 차량과 관련한 중대 위법행위자는 원천배제됐다.
면허 정지·취소와 관련한 특사는 해당자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한다. 벌점 삭제와 면허 취득 결격기간 해제는 별도 통지되지 않아 각자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