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DB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65)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롯데 계열사 경영진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56)에 이어 두번째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6일 허 사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제3자뇌물교부, 배임수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사장은 2008년부터 롯데케미칼 전신인 호남석유화학 이사와 KP케미칼 대표를 겸직했고, 2012년 롯데케미칼 사장에 올랐다. 호남석유화학이 KP케미칼을 인수한 뒤 사명을 바꿔 지금의 롯데케미칼이 됐다.


검찰에 따르면 허 사장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뤄진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사기를 지시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를 받고 있다. 또 소송사기와는 별도로 개별 소비세 13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허 사장은 세무당국의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세무법인 대표 김모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네는 등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제3자뇌물교부), 거래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뒷돈을 건네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검찰은 허 사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소송사기를 대리한 법무법인으로 수사를 확대할 지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