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의 추징금 대상에 남편 명의의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오늘(1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판사는 오늘(18일) 한명숙 전 총리의 남편 박모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 이의신청 소송에서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해 8월 불법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이 돈을 내지 않아 한 전 총리 남편 박씨 명의의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이 추징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박씨는 해당 아파트가 한 전 총리가 아니라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이어서 추징 대상에 전세보증금이 포함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