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직장인 김모씨는 매월 10만원씩 납입하는 A보험회사의 B저축성보험에 가입했다. 김씨는 월급이 올라 매월 20만원씩 납입하는 C저축성보험을 추가로 가입했다. 그러나 이미 가입한 저축성보험에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는 제도를 활용해 더 많은 환급(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보험에 추가 가입한 것을 후회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 '저축성보험 추가납입제도'를 소개했다.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는 저축성보험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해 알뜰한 보험상품 가입을 계획해보자.

◆추가납입제도 활용하면 수익률 '유리'

대부분 보험회사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후 추가 저축을 희망하는 가입자를 위해 이미 가입한 보험에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한다.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계약체결비용(모집수수료 등)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저축성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보다 사업비가 저렴해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즉 이미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별도의 저축성보험에 추가 가입할 경우에는 계약체결비용 등이 다시 발생해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보다 향후 받게 될 환급(보험)금액이 적어질 수 있다. 여유자금이 있는 소비자는 저축성보험에 별도로 가입하기보다는 이미 가입한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다.

◆자동이체서비스 활용도 가능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설계사나 보험회사에 보험료 추가납입제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적극 활용해야 한다. 특히 일부 보험회사는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해서도 자동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추가납입을 원하는 경우 자동이체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2017년 상반기중으로 모든 보험회사가 추가납입보험료 자동이체서비스를 제공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다만 보험료 추가납입제도을 활용할 경우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위험보장금액(사망보험금 등)은 증가하지 않는다=기본보험료와 달리 추가납입보험료는 위험(사망 등)을 보장하는 보험료(위험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아 추가납입보험료를 많이 납입하더라도 사망 등 보험사고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계약체결시 약정된 가입금액 이상으로 증가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사망시 500만원을 지급(기본보험료 월10만원)하는 저축성보험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월 20만원까지 추가 납입하더라도 사망 시 사망보험금은 500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추가납입보험료 전체가 순적립되지 않는다=추가납입보험료에도 계약관리비용(약 보험료 2%내외)은 부과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적립된다. 즉, 추가납입보험료의 경우에도 계약체결비용은 면제되지만 자산운용·관리비용, 최저보증 비용 등 각종 계약관리비용은 발생한다.

◇운용 방식 다른 보험상품별 보험료 추가납입제도=일부 저축성보험(온라인 저축성보험 등)은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하지 않는다. 또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하더라도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일반적으로는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이지만 저축성보험별로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