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을 활용하는 기업에게 금융, 연구개발(R&D), 고용, 해외 마케팅 등의 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일괄지원 체계가 구축됐다.

정부가 원샷법 전담지원기관으로 지정한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 ▲서울고용노동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12개 기관과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13개 기관 협약당사자들이 29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이들은 이날 협약식에서 기업들이 주무부처에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과 함께 필요로 하는 지원을 대한상의에 신청하면, 대한상의가 담당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사업재편계획 심의 완료와 동시에 일괄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원샷법의 시행으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경쟁 원천 확보를 위한 선제적 사업재편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일괄적 지원체계 운영을 통해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게 원샷법상 각종 지원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