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영란 법과 관련하여 식사`선물`경조사비의 가액 기준으로 3만`5만`1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유는 단 하나. 국민적 지지가 높고 현재의 가액기준이 대국민 여론조사를 거쳤다는 점에서 가액변경을 허용치 않았다.
이와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액의 상향 조정과 대상자의 축소를 건의했던 소상공인들로서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라며 "취지에서의 반대가 아니라 장기 불황에 따른 소상공인업계의 내수 경기 위축이 결국 생존권으로 연결되기에 가액 상향만이라도 이뤄지길 바랬던 소상공인들은 실망을 넘어 허탈함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후 국내 내수 시장은 김영란법에 맞춰 빠르게 변화하고 위축되고 있었다."라며 "화원`화훼업계에서는 재활용한 제품이 4만 9천원대에 맞춰 상품으로 출시되기 시작했고, 중소유통업계는 포장 개수나 사이즈를 조절, 가격대별 상품 구성을 달리해 선물세트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내수시장의 위축을 걱정했던 소상공인들로서는 우려하던 점들이 하나둘 씩 표출되기 시작하면서 향후 생활경제 민생경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계층이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지 의문시 된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내수경기 위축을 우려했던 소상공인들의 예측대로 국내 경제 상황은 악화될 것이다. 하지만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이나 정책 등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라며 "무조건 하지 말라는 명령식이 아니라 대안과 지원책을 마련한 후, 법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