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금융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고금리대출을 먼저 받게 하고 상환 명목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수법이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월 평균 122억원으로 지난해(146억원) 대비 16.5% 감소했지만, 대출빙자형 피해액은 85억원으로 지난해(78억원) 대비 9.0% 증가했다. 특히 대출빙자형 피해액은 8월(1~29일) 들어 131억원에 달했다. 8월 피해자 수도 2404명으로 정부기관사칭형 사기(592명)보다 4배 가량 많았다.
이처럼 사기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1인당 피해금액도 높아지고 있어 각별한 유의가 요망된다. 만약 전화 또는 문자로 대출 권유를 받았는데 보증료·신용등급 상향비 등을 요구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할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히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추석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방통위와 금감원은 추석 대비 급증하고 있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