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KT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KT가 2011년 9월부터 올레폰안심플랜을 부가서비스로 운영하면서 보험상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세로 걷어온 것에 대해 “단말기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비슷한 휴대전화 파손·분실 보상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들은 해당 상품에 별도의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KT는 올레폰안심플랜이 단순 기기변경 비용과 수리비 보상 외에도 무사고자 기변 혜택, 무료 임대폰 제공 등의 추가 혜택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상품이 아닌 부가서비스라고 주장해왔다.
KT의 주장은 금융위의 해석이 나오며 설득력을 잃게 됐다.
이에 대해 KT는 “그간 올레폰안심플랜은 단말 보험상품에 KT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포함된 부가서비스로, KT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세를 성실히 납부해왔다”며 “해당 상품은 부가세를 포함해도 업계 유사 수준이거나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금번 해석을 존중해 부가세 환급과 관련해 과세당국의 판단을 받아 고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T는 오는 9월9일부로 올레폰안심플랜 신규 가입 모집을 중단하고, 새로운 휴대폰 보험서비스인 ‘KT폰안심케어’를 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