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과 여행을 떠난 김씨는 예약한 숙박 업체로부터 숙박비가 입금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전날 현금입출금기(ATM)에서 숙박비를 이체했으나 계좌번호를 잘못 누른 것.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착오송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고민에 빠졌다.
이럴땐 당황하지 말고 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라보자. 금감원은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 '착오송금 예방 및 대응요령'을 소개했다.
◆착오 송금했다면 콜센터에 즉시 반환요청해야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낸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반환청구절차는 착오송금인의 신청과 수취인의 반환동의를 거쳐 자금의 반환이 이뤄진다. 과거에는 착오송금인이 직접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의 영업점에 방문하여야만 반환청구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9월부터 착오송금인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따라서 영업시간외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 또는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콜센터에 전화만 걸면 반환청구 접수가 가능하다.
반환청구 시에는 이체업무를 처리한 송금 금융회사에 문의하면 된다. 송금오류자의 경우 수취인의 연락처 문의 혹은 수취인에게 직접 연락을 하기 위해 수취 금융회사에 연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착오송금 반환청구는 절차상 송금업무를 처리한 ‘착오송금인이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착오송금에 대한 반환요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진행할 수 있다. 수취금융회사에 등록된 수취인 연락처가 예전 연락처이거나 수취계좌의 압류 등 법적제한이 걸려있는 경우 반환청구 절차를 통한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수취인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착오송금, 예방이 최선
착오 송금은 실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체버튼을 누르기 전에 수취인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전자자금이체 시 송금인이 직접 입력한 정보를 보여주고 다시 한번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제공한다.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이체버튼 누르기 전에 수취인명과 수취은행, 계좌번호, 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 착오송금을 예방해야 한다.
아울러 자주쓰는 계좌, 즐겨찾기 계좌를 등록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 금융회사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등을 통해 과거에 정상적으로 완료된 수취인 정보(예금주명, 계좌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과, 자주쓰는 계좌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예전에 이체한 적이 있는 계좌에 다시 송금하는 경우에는 과거 송금했던 정보나, 등록해놓은 계좌정보를 이용하면 오류 없이 정확하게 송금할 수 있다.
또 지연이체 등 송금인 보호기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송금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 이후 입금되는 '지연이체서비스'를 제공한다. 송금시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하면 최소 3시간 이후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므로 자칫 잘못 송금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