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롯데홈쇼핑 방송 정지와 관련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을 내려 롯데홈쇼핑은 방송 중단을 면한 채로 행정소송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롯데홈쇼핑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이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롯데홈쇼핑은 집행정지 기간 동안 정상적인 방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 기간은 롯데홈쇼핑이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가 난 이후 15일까지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재승인 심사 때 납품 비리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재승인 사업계획서에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 미래부로부터 프라임시간대(오전·오후 8∼11시) 6개월 방송정지 처분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방송정지는 이달 2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영업 정지로 인해 약 55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고, 협력사의 66%에 달하는 중소기업의 매출도 수천억원 감소할 것이라며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하는 등 미래부의 처분에 반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