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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 다음달 27일 삼성전자 임시주총에서 등기이사(사내이사)를 맡기로 함에 따라 연봉이 사업보고서에 공개된다. 삼성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의 연봉이 부회장급보다는 적지만 고참 사장급보다는 많은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은 연봉 5억원 이상 임원의 보수를 공개하게 돼 있다. 자본시장법 추가 개정으로 2018년부터는 미등기임원이라도 보수 내역을 공개하게 되지만, 이 부회장이 사내이사를 맡게 됨에 따라 연봉공개 시기가 앞당겨지게 됐다.

등기이사가 되면 이사회 구성원으로 주주총회 소집, 대표이사 선임, 자산 처분과 양도, 투자계획 집행, 법인 이전·설치 결정권 등 주요 권한을 행사하게 되지만, 배임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떠안게 된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액수를 정하지 않는 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국내 주요 대기업은 이사 보수한도를 주총에서 승인받아 이사의 수에 따라 배분하는 형태로 등기이사 보수를 정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미등기임원 신분인 현재도 삼성전자의 최고운영책임자(COO) 자격으로 연봉을 지급받고 있다. 삼성전자 내에서 이 부회장의 연봉 규모는 권오현 부회장(DS부문장)보다는 적고 신종균(IM부문장)·윤부근(CE부문장) 사장보다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의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연봉은 인사시스템에 의해 지급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업무용 차량 제공 등 다른 기준도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고 모두 사내 시스템을 따른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권오현 부회장은 올해 상반기 급여 10억원, 상여 18억여원 등 총 29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신종균 사장은 16억5000여만원, 윤부근 사장은 16억4000여만 원을 받았다. 권오현 부회장은 지난해 연봉으로 150억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