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시장의 건전성이 개선된다 /사진=뉴스1 박세연 기자

정부가 화물자동차와 관련한 제도를 꼼꼼히 손봤다.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의무 휴식제도를 도입하고, 화물운수업계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문제점을 찾아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잘못된 관행도 뿌리 뽑는다는 계획이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운전자는 반드시 쉬어야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운전 후 반드시 최소 30분 이상 쉬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1차/2차/3차 각각 30일/60일/90일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60∼180만원 처분된다.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업체의 처분도 강화된다. 지금까진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해도 운송사업자는 영업에 큰 지장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론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없으며, 2차 위반 시엔 해당 위반차를 감차하게 된다.


운수종사자의 안전교육도 강화된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4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리며 교육시기를 위반 후 3개월 내로 구체화했다.

화물차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사진=뉴스1 이철우 기자

◆불법증차 처분 강화
화물자동차의 불법증차로 화물운송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도 바로잡는다. 2004년 화물차가 허가제로 전환된 이후 허가권에 대한 기득권이 형성됐고, 허가용도 외 운행 등 불법증차가 기승을 부렸다. 이에 정부는 단순 운행위반차 감차 후 2차 위반 시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불법차의 양도・양수를 제한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도 막는다. 불법차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업을 양수받은 사업자나 소속 지입차주 등의 피해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대폐차 처리기간(14일) 동안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해 차를 불법 증차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폐차 신고와 양도・양수 신고를 동시에 하지 못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주사무소 이전 시 지입차주 동의서를 첨부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지입차주 의사와 무관한 운송사업자의 영업 근거지 변경을 줄여 지입차주의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에 관할관청(시‧도)이 변경되는 주사무소 이전 신고 시 지입차주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이사서비스 소비자 보호

앞으로 이사화물 계약서·견적서·사고확인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이사당일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추가요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이사 전 계약서・견적서 발급이 의무화되고 이삿짐이 파손됐을 때 소비자가 원할 경우 이사업체 현장책임자는 사고확인서를 즉시 발급해야 한다.

◆푸드트레일러 창업 유도

앞으로 자가용 화물차의 사용신고 제외대상에 푸드트레일러도 포함된다. 창업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서다.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특수자동차는 사용신고를 해야 하고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는 푸드트레일러 역시 사용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하지만 경형 및 소형(3.5톤 이하) 푸드트레일러를 사용해 ‘식품위생법’ 상 음식점영업이나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엔 자가용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