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존 패터슨(27)이 항소심에서도 진범으로 인정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오늘(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징역 20년은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던 패터슨에게 선고될 수 있는 법정최고형이다.
재판부는 "세면대 위 오른쪽과 안쪽의 피의 양이나 묻어 있는 모습을 보면 피해자가 칼에 찔리는 동안 세면대 오른쪽과 벽 사이에 있다가 피해자를 밀쳤다는 패터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친구 에드워드 리가 아닌 패터슨이 피해자를 직접 칼로 찔렀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 이후의 정황에 대해 "패터슨의 두 손과 몸 등에 피해자의 피가 많이 묻었다"며 "곧바로 술집 화장실에 들어가 머리와 손을 씻고 옷을 갈아입는 등 최대한 빨리 범행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취한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리는 범행을 추궁하던 친구에게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범행을 부인했고 여자 친구에게 패터슨이 범행을 했다고 말했다"며 "패터슨은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무고함을 말하지 않았고 책임을 부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패터슨은 무고한 피해자를 참혹하게 살해하고도 범행을 리에게 떠넘기고 책임을 모면하려는 행태를 보였다"며 "유족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회복시키려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패터슨은 지난 1997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한 패스트푸드 가게 화장실에서 고 조중필씨(당시 22세)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11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