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머니투데이 DB

동거녀를 두 번이나 낙태시킨 소방관을 정직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소방공무원 A씨가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줬던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두 차례나 낙태를 강제로 요구하거나 종용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비난받을 행위로서 공직의 신용을 손상하는 것"이라며 징계는 정당하다고 16일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초 동거녀 B씨가 임신하자 이별을 통보하고 낙태하도록 한 뒤 재결합 후에 또 임신하자 출산을 반대해 두 번째 낙태를 시켰다.

A씨는 일하던 소방서에서 관련 사실을 알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리자 소송을 냈다.

한편 1심에서는 A씨의 행동이 품위유지 의무는 위반했지만 폭행이나 협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낙태를 강요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며 징계는 가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