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장난감, 문구 등 4633개 어린이용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귀걸이 등 17개 제품이 환경보건법상 위해성 기준을, 지우개 등 13개 제품이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등 사용제한 물질 기준을 각각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해성 기준을 초과한 17개 제품은 납, 카드뮴, 비소, 크롬 등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귀걸이 등 16개 악세서리와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기준을 초과한 책가방 1개 제품이다. 빼로리 '형광·구름 골드·형광 스퀘어 귀걸이', 신창 'm&m 귀걸이', 라푼젤 '머리핀', 두리 '반지' 등이다.
DINP 사용제한 기준을 초과한 13개 제품은 지우개, 시계줄이다. DNOP, DINP는 어린이용 플라스틱 제품에 적용되는 물질로 아이들이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지면 생식, 성장 계통에 영향을 미쳐 성조숙증 등을 유발한다.
환경부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에 따라 어린이용품 319개를 점검한 결과, 업체 1곳이 표시제도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란 어린이용품에 사용이 제한된 4개 물질(DINP·DNOP·노닐페놀·TBT)의 함유여부와 함유량을 어린이용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는 이 제도를 위반한 업체를 환경보건법에 따라 고발하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예정이다.
환경부는 위해성과 사용제한 기준을 초과한 30개 제품 중 25개 제품의 경우 환경보건법 제24조 5항 및 6항에 따라 판매중지 처분을 내렸다. 또 폐업, 소재지 불명 등의 이유로 조치가 어려운 나머지 5개 제품은 전국 유통매장 등에서 판매되지 못하도록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고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에 해당 제품의 유통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