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디지털산업단지/사진=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불법으로 공장건축을 허가하고 이 과정에서 특정기업이 수백억원대 분양차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산단공에 따르면 크레인 제조업체 디에스중공업과 모회사인 대성중공업은 지난해 3월 경기도 시흥의 국가산업단지 지원시설부지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각각 300억원, 200억원에 매입했다. 대성중공업은 지난해 5월에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시설부지를 매입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근로자 편의시설과 기업지원시설 등이 입주하는 부지에 공장건축을 금지한다. 하지만 산단공은 두 기업이 공장을 포함해 벤처집적시설을 임대·분양할 목적으로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입주적격 승인을 내렸다.


산단공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건축을 허용했다는 입장. 지난해 7월 행정처리 잘못을 인지하고 공장등록을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하지만 이미 공장건축과 분양이 끝난 1·2블록 입주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간 행정처리에 대한 신뢰 차원에서 공장등록을 허용했다.

한편 산단공은 행정처리 과정에 대한 내부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결과에 따라 담당자에 대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