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김재수 농림축산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다. 현직 장관의 해임 건의가 국회를 통과한 건 13년 만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이다. 김재수 장관은 임철호 농림부 장관(1955년), 권오병 문교부 장관(1969년), 오치성 내무부 장관(197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2001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2003년)에 이어 헌정사상 6번째 해임된 장관에 이름을 올렸다.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무기명 표결로 진행됐고 총 170명이 참여해 찬성 160명, 반대 7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새누리당의 강력 반발 속에 차수를 변경해 이날 0시18분께 해임건의안을 상정 처리했다.
청와대는 김 장관 해임건의안의 가결에도 "해임건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3당 공조의 위력이 과시된만큼 박 대통령의 레임덕은 더욱 급류를 탈 것이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특히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이후 장관직을 유지한 선례가 없어 박 대통령이 해임을 계속 거부할 경우 박 대통령과 야당간 충돌은 더욱 격렬해질 전망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을 거부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온 뒤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저지른 헌정사상 유례없는 비열한 국회법 위반 날치기 처리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협치는 끝났다"고 야당들을 비난했다.
반면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권에 제대로 된 인사를 촉구하고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아니라 소통하는 민주적 국정운영이 되도록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보내는 국민 경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