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DB
카드사, 캐피탈사, 신기술금융사, 겸영은행 등은 오는 30일부터 여신금융상품을 광고하기 전 여신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시행중인 광고 또는 제도 시행 전에 제작된 광고는 협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자율심의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여신금융업권의 광고심의는 각 회사의 준법감시인에 의해 자체적으로 진행됐으나 허위·과장 광고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달 말부터 협회가 담당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광고심의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금융투자·보험·저축은행업권의 사례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광고 자율심의를 위해 여신협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 자율심의에 관한 규정’과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또 광고 심의제도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위해 협회 임원 2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협회의 광고 자율심의 제도 시행을 통해 여전업권이 자발적으로 부당한 광고를 방지하고 허위·과장 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