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채이배 의원실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부업 최고이자율이 27.9%로 인하됐지만 이를 초과한 대출계약 건수는 여전히 112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비례)이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대부업체 상위 10개 업체의 금리별 가계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 7월 말 기준 27.9%의 대출금리를 초과하는 대출계약 건수는 112만5189건, 대출금액은 4조4712억원으로 조사됐다. 각각 전체 가계대출 건수(164만7854건)의 68%, 전체 가계대출금액(7조481억원)의 63%에 달하는 수치다.

채 의원은 “은행·보험사 등의 금융회사에서 고객이 소득이나 신용등급이 올라갈 경우 대출금리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대부업체에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상위 10개 대부업체 중 리드코프, 바로크레디트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애니원캐피탈대부, 웰컴크레디라인에서는 5% 미만의 저금리 대출을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대부업체의 5%미만 저금리 대출은 대부분 개인회생 등 채무재조정 대출”이라고 설명했다고 채 의원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