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카드 결제 및 대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벤트를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란 부동산 임대차 및 매매계약 등을 전자 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이다. 주택거래 당사자인 매수·매도인과 임대·임차인은 물론 공인중개사도 대출 가능하며 사업중개수수료를 신한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우선 오는 12월 말까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신한카드로 결제하는 매수·매도인, 임대·임차인 선착순 300명에게 5만원을 캐시백해준다. 중개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하면 2~5개월 무이자 할부서비스도 제공한다.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기프트카드 지급 행사도 진행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최소 3건 이상 카드 결제를 독려하면 우수 실적별로 ▲50만원권(5명) ▲20만원권(10명) ▲5만원권(20명)의 시프트카드를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또 중개수수료를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상에서 카드로 결제한 고객 중 대출을 이용한 선착순 300명에게 3만원 캐시백 혜택을 추가 제공한다.
한편 신한카드는 지난 4월부터 부동산 거래 계약금이 부족한 매수·매도인, 임대·임차인은 물론 공인중개사에게 대출 상품을 제공 중이다.
이 상품을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이용하면 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최장 48개월 동안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도 기존 일반 대출 상품에 비해 20~30% 낮으며 취급수수료 및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대출 상품은 신한카드 고객이 아니어도 이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