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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과 대부업계 순위 1~2위를 달리고 있는 임진구 SBI저축은행 대표와 최윤 아프로서비스그룹 회장 등이 오는 13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최근 논란이 일었던 ‘30일 무이자 대출’ 건에 대해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임진구 대표와 OK저축은행·러시앤캐시를 계열사로 둔 최윤 아프로서비스그룹 회장, 최상민 산와대부 대표 등은 내일(13일) 열리는 금감원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지난달 최윤 회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되자 업계 안팎에서는 불법추심 등 대부업 관계법령 위반, 고금리 대출관행과 관련된 신문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최근 OK저축은행 등이 발행한 30일무이자대출이 ‘꼼수 장사’란 비판을 받으면서 관련 업체가 긴장하는 모양새다.


30일무이자대출은 30일간 무이자 혜택이 제공되지만 그 기간 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법정 최고금리(27.9%)에 가까운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0일무이자대출은 올 상반기 저축은행 4곳과 대부업체 3곳에서 실행했다. 대출건수는 4만3699건, 규모는 2144억원이다.

하지만 이중 30일 내 상환 완료한 대출은 2702건으로 전체의 6.2%에 불과했다. 94%가량이 한달 내 상환하지 못하면서 20%대의 고금리를 적용받았다. OK저축은행의 경우 대출 발생은 2만3674건이었지만 1292건만 30일 내에 상환됐다.


문제는 중저신용자가 자주 찾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서민에게 고금리 덫을 씌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는 점이다. 논란이 일고 여론의 뭇매를 맞자 관련업체들은 이 상품을 속속 중단하고 있지만 국감에서의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저축은행업계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30일무이자대출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해석됐다는 것이다.

대형저축은행 관계자는 “고객에게 적용되는 금리나 대출기간은 이미 정해져 있었을 것”이라며 “대출기간을 1년이라고 치면 그 중 한달을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인데 이를 뒤집어서 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