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백령도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오늘(12일) 오전 0시쯤 서해 '특정금지구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106톤급 중국어선 2척(쌍타망·강선)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특정금지구역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외국어선 조업을 제한한 해역이다. 이날 중국어선 나포는 지난 7일, 인천 소청도 해역에서 중국어선과 무력 충돌로 해경 단정이 침몰한 사고 이후 5일만이다.
나포 당시 중국어선 안에는 저인망 그물과 까나리와 잡어 등 어획물 60톤이 실려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단속 과정에서 중국어선들은 별다른 저항이 없어 함포 등 공용화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경은 중국어선2척의 선장 등 승선원 19명을 해경 부두 압송중이며 압송한 중국 선원들을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