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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고단열 건축자재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해 외부에너지 유입을 최소화한다. 건축주가 인증을 원할 경우 인증기관에 신청해 성공하면 용적률 완화와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은 내년 1월20일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동일하게 주택·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 용도의 건축물이 받을 수 있고 일부 주차빌딩, 소각장 등은 제외한다. 또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을 만족하고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BEMS)이나 원격검침 전자식계량기 등 에너지 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 5개 등급으로 나눠 평가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과 파리 기후협약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5년 신축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의무화를 목표하고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역시 이런 정책의 일환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도입은 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