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교육연수원은 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사를 대상으로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등으로부터 고객응대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교육을 오는 26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교육은 ▲문제행동소비자 법적조치 ▲문제행동소비자 대응요령 ▲고객응대직원 보호(직무스트레스 관리, 고객만족응대 스킬, 감정관리 기법) 등의 주제로 진행된다.
교육참가 신청방법은 여신금융협회 회원사의 경우 협회 홈페이지에서, 비회원사의 경우 교육신청 문의를 통해 이메일 또는 팩스로 오는 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