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공시제가 도입된 지난 6월 말을 기점으로 비중이 3%대로 줄었던 공매도 거래량은 다시 예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금융당국은 공시제를 시행하면 공매도 비중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지난 17일 기준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 3조7507억원에서 공매도 비중은 8.02%로 3800억원이었다. 올 들어 공매도 비중은 하루 평균 6.31%에 달해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공매도 공시제의 골자는 개별 주식에 대한 공매도 잔액 비율(상장주식 중 공매도 잔액 수량)이 0.5% 이상이면 종목명, 인적사항, 최초 공시의무 발생일 등을 공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공매도로 최종 수익을 얻는 외국계 헤지펀드의 실체를 확인할 길이 없다. 현행제도에서는 공매도를 대행한 증권사의 정보만 공개된다. 진짜 공매도를 한 주체 세력이 드러나지 않아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또 공매도 공시를 위반하더라도 벌금 5000만원의 솜방망이 처벌 외에 규제 수단이 마땅찮다는 점도 공시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한 번 공매도로 수십억~수백억원의 이익을 챙기는 기관투자자 입장에선 긴장할만한 처벌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전면금지는 시장 친화적인 방법이 아니다”라면서도 “공매도 공시제도를 전반적으로 분석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