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LH

수원 호매실지구 공공분양아파트의 계약자들은 '내집 마련의 꿈'을 눈앞에 두고 하루하루 마음을 졸이는 중이다. 첫 중도금 납부시기가 오는 12월 도래하는데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단대출을 해줄 은행을 찾지 못해서다. 계약자 대부분은 은행에서 직접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려면 금리가 높거나 한도가 낮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지난 8·25 대책을 통해 중도금 집단대출을 규제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청약이나 분양계약 이후 중도금을 내지 못해 미입주사태에 이를 경우 대규모 매물이 나오면서 집값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중도금은 아파트 분양계약 이후 잔금을 치르기 전 지불하는 비용으로 분양가의 60~70%다. 대단지아파트의 경우 사업자와 시중은행이 집단대출 약정을 맺는데 은행이 집단대출을 거부하면 계약자가 은행에서 직접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8·25 대책에 따라 이달부터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췄다. 대출금액의 90%만 보증하고 나머지 10%는 해당 은행이 리스크를 떠안아야 한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들이 집단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지방이라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집단대출 자체를 거부당했다. 국내 분양시장은 일반적으로 선분양 후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과 중도금 집단대출로 공사하는 구조다. 따라서 집단대출이 막히면 건설사 입장에서 PF대출 상환도 어려워진다. LH는 중도금 비중을 낮추고 납부시기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