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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단종으로 교환·환불을 받게 된 한국과 미국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

19일 가을햇살법률사무소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 갤럭시노트7 사용자들 중 손해배상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를 모집, 이날 오전에만 130여명의 소비자들이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해당 사무소 홈페이지에는 갤럭시노트7 관련 문의글도 이어지고 있다.


가을햇살법률사무소는 오는 21일까지 1차 접수자를 모집하고 오는 24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1인당 3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을햇살법률사무소 측은 "갤럭시노트7의 발화 사고로 소비자는 배터리 체크를 위해 시간과 교통비를 들여 판매처를 따로 방문했는데, 이후에도 하자가 생겨 구입처를 재방문하고 있다"며 "설치했던 앱과 사진, 연락처 등을 옮기는데 드는 시간과 수고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100만원 상당의 TV는 불량 시 AS기사가 방문해 제조사가 비용과 시간을 들여 교환·환불하는데 갤럭시노트7의 경우 문자 한번 공지하고 모바일쿠폰 3만원으로 구매자들의 손해를 무마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역시 갤럭시노트7 고객의 소송이 제기됐다. 미국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캘리포니아 등 3개주의 갤럭시노트7 고객 3명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삼성전자 미주법인을 상대로 뉴저지 뉴어크 지방법원에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난달 초 리콜 발표 후 갤럭시노트7 사용을 중단했다"며 "기기를 사용할 수 없었는데도 삼성전자는 기기 대금과 사용료를 그대로 청구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