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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고객이 예금·대출 신청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20일 행정자치부는 “저축은행 79개사를 포함한 저축은행중앙회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이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르면 오는 11월 말부터 예금 및 대출 시 고객이 구비해야 했던 서류를 저축은행 직원이 고객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직접 열람·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저축은행은 예금·대출업무 시 470만명의 금융거래 고객(보유계좌수 689만건)으로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 왔다. 저축은행의 주요 고객은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중소기업 등으로 구비서류 발급 및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의 혜택에서 소외돼 왔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생업에 바쁜 서민이 저축은행 이용 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줄고 신속한 금융거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대상 서비스 기관을 발굴해 행정정보공동이용기관으로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은 지난 2007년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현재 16개의 시중은행과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기관이 이용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