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사진=머니투데이DB

정부가 올해 안에 오피스텔 관리비의 외부회계감사 기준을 마련한다. 대단지아파트의 경우 외부감사가 의무화됐지만 오피스텔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관리비 비리와 횡령으로 인한 분쟁이 많았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오피스텔 관리비의 감사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연말까지 마련될 방침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1~2인가구 거주와 저금리시대 투자처로 수요가 급증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수도권과 광역시의 오피스텔 수는 49만2660실로 2010년 대비 50.1% 증가했다. 동수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119.8% 급증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공동주택 관리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회계부정과 비리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도 감사가 이뤄지기 어렵고 대부분이 분쟁이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졌다. 국회에서도 오피스텔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 발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청년단체 민달팽이유니온과 서울시도 원룸 등 소형주택의 관리비에 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나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소형주택의 하자나 분쟁이 잦아졌지만 정치권은 이를 사적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2013~2014년 실태조사가 이뤄졌음에도 법적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