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0일 오후 7시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 공동강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씨는 민간인이지만 공직자였던 안 전 수석의 직권남용 공범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측근인 이동수씨를 KT 임원으로 취직시켰다. 이후 자신이 소유한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를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KT IMC마케팅부문 전무로 근무하고 있는 이씨는 차씨가 몸담은 광고제작사 ‘영상인’에서 1993년 1년간 함께 일했다. 이씨는 차씨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에 오르기 두달 전인 지난해 2월 KT에 브랜드지원센터장으로 입사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마케팅부문을 총괄하는 IMC부문장으로 옮겼다.
검찰은 KT가 현대기아자동차그룹과 함께 차씨에게 광고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 배후에 이씨의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