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소비자 조모씨 등 1422명은 16일 오후 2시 아모레퍼시픽과 치약 원료 공급사인 미원상사를 상대로 1인당 200만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다. 총 청구금액은 28억4400만원이다.
조씨 등은 아모레퍼시픽 측이 허가되지 않은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치약에 들어있는 것을 알면서 만들어 팔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CMIT·MIT는 가습기살균제에 첨가돼 피해자를 발생시킨 유독물질로 입과 피부 등으로 흡입할 경우 급성독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환경부 지정 유독물질이다.
이들은 미원상사는 CMIT·MIT가 들어간 12개의 제품을 치약과 구강청결제 등의 용도로 제작해 국내외 30개 업체에 연간 3000t 가량을 납품했기 때문에 역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과 심상배 사장, 원료공급사 미원상사 사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담당 공무원 등을 약사법 위반과 형법상 직무유기 등으로 검찰에 고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