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공정위는 소비자가 구매 후 이용후기 게시판에 남긴 글을 다른 소비자들이 볼 수 없는 비공개 게시판으로 옮긴 2개 의류 쇼핑몰 업체에 최근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여성의류 D쇼핑몰은 '제품이 불량이다',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 '환불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게시물들을 비공개 게시판인 반품·교환 게시판으로 옮겼다.
W쇼핑몰의 경우 업체에 불만을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구매후기 8건을 2014년 1월20~21일 이틀에 걸쳐 다른 고객이 볼 수 없는 Q&A 게시판으로 옮겼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이들 두 업체가 비공개된 이용후기들을 다시 공개 게시판으로 옮기는 등 시정조치를 했다는 점을 감안해 경고 조치만 내렸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써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해서는 안 된다. 제품에 대한 불만족 사항이나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담은 게시글이 업체에 불리하다고 해도 이를 임의로 비공개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