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 필요한 본인인증수단이 다양해질 전망이다. 각종 보안프로그램 중 전자금융거래와 관련 없는 웹페이지는 삭제된다. 또 다양한 인증수단을 금융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 시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전자금융거래 이용편의성 제고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전자금융거래 시 필요한 보안프로그램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자금이체·상품가입 ▲지연이체서비스·이용단말 등록서비스 등 전자금융거래 및 보안서비스 신청과 직접 관련된 경우를 제외한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최소화된다.
금융소비자에게 부여된 보안프로그램 설치 선택권도 확대된다. 이를테면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원하지 않는 고객은 보안프로그램이 필요 없는 가상키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단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전자금융사고 발생 원인을 밝히기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본인인증수단도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총 16개 은행 가운데 12개 은행이 공인인증서 없이 이체가 가능한 간편송금서비스를 시행 중이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유관기관 공동의 추진협의체를 지속 운영해 인증수단을 활성화하고 보안프로그램 관련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며 “금융회사별 보안프로그램, 간편송금·생체인증 도입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