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차례에 걸쳐 주말마다 광화문 인근에서 대규모 촛불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이 청운동주민센터까지 행진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시간 제약을 걸었다. 해당 장소의 집회는 오후 1시~오후 5시, 행진은 오후 1시~오후 5시30분까지만 허용하기로 한 것.
앞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사전 행진 4건, 집회 4건, 본행진 9건 등 모두 17건의 집회·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중 청와대 인근의 집회 4건에 대해 금지통고하고, 해당 장소들을 경유하는 사전 행진 경로 4건에 대해 광화문 앞 율곡로 남쪽의 시민열린마당까지만 허용하는 조건통고를 했다.
수백만명의 인파가 좁은 공간으로 일시에 행진하면 병목현상이 발생해 주변 도로 교통혼잡 및 안전사고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퇴진행동 측은 “좁은 공간이라는 이유로 금지한 경찰의 사유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법원에 경찰의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며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 수십만명의 촛불행진이 청와대 턱밑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주최 측은 이번 집회에 서울 150만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200만명가량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