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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일 5차 촛불집회를 오후 5시까지로 제한했다. 행진은 오후 5시30분까지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25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신청한 청와대 집행정지 처분에 대해 집회시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행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인정한다고 밝혔다.

예상 일몰시간인 오후 5시15분을 고려해 집회와 행진시간을 줄인 것이다. 당초 퇴진행동은 당초 자정 전까지 집회 및 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물론 법원이 정한 시간 이후로 모든 행진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시간 제한은 경찰이 집회를 금지한 구간과 장소에만 적용된다.

퇴진행동은 내일 오후 4시부터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새마을금고 광화문 본점,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 신교동로터리(푸르메재활센터 앞) 등 청와대 입구를 지나는 4개 경로로 행진과 집회를 한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모두 금지 통고했다.

한편 주최 측에 따르면 이번 집회에는 서울 150만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200만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3차 집회규모(100만명, 경찰추산 26만명) 보다 2배 이상 많은 참여자들이 모여 촛불을 밝힐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