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나경원(오른쪽).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진행하는데 야 3당이 뜻을 모았다. 이제 관심은 탄핵안을 처리하는 국회 일정에 쏠린다.
지난 25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야당에서 제시한 탄핵 일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자 비주류 의원들이 반발했고 친박계 의원들은 대부분이 의원총회에 불참하며 비주류의 탄핵 논의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일단 12월 2일 또는 12월 9일에 탄핵 처리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고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자칫 새누리당이 탄핵에 대해서 회피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논란 끝에 정 원내대표는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물러섰고 당론으로 탄핵안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정현 대표를 제외한 친박계 의원들은 의원총회에 대거 불참하며 탄핵안 논의를 보이콧했으나 반면 비주류 의원들은 당내 탄핵안 찬성 의원이 최소 40명 이상이라며 탄핵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일반적으로 탄핵은 국회의원 3분의 1의 발의가 있고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한해서는 과반수의 발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150명 이상이 찬성해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표결 과정에서는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가능하다.

150명 이상의 서명을 얻은 탄핵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가장 빨리 열리는 본회의 1일에 탄핵안이 보고된다. 본회의 일정은 다음달 1일과 8일이다. 1일 또는 8일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24시간이 지나 곧바로 탄핵 절차를 밟으면 빠르면 2일 탄핵이 결정된다. 72시간이 지날 때까지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되지 않으면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