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새로운 소득심사 지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신용정보원은 다음달 9일 DSR 산출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은행권에 정보 제공을 시작한다.
은행이 기존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계산해 실질적인 상황능력을 평가하므로 DSR이 과도하게 높은 대출자는 주택대출을 받기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DSR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기존 대출 이자만 계산하는 반면 DSR은 모든 신규 대출자를 대상으로 기존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계산한다. 기존에 과도하게 대출이 많은 사람들은 신규 대출의 한도가 줄어들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는 분할상환 구조를 선택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은행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대출 신청자가 앞으로 1년간 실제 지출해야 할 원리금 상환액의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한 뒤 신청자로부터 소득 정보를 받아 DSR을 산출하고 학자금 대출이나 자동차 할부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은행들은 DSR 수치를 보고 대출 규모나 만기 연장 등을 조정하는 등 심사와 연체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은행 업계는 당분간 DSR을 대출 심사에 직접 적용하기보다 연체 관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DSR 정보를 받더라도 대출 금액을 직접 제한하게 될지, 참고자료로만 쓸지 등 활용 범위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고서 더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