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있는 5개 밴사(VAN·부가통신업자) 및 13개 대형가맹점을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5개 밴사는 프로그램 제작 및 유지 보수비 등을 우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형가맹점(연매출 3억원 이상)에 168억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를 받고 있는 밴사는 대형가맹점과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데이터 전송 프로그램 제작 및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는가 하면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올려 밴대리점을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또 밴사에 보상금을 직접 요구한 대형가맹점도 있었다.


지난 4월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는 대형가맹점은 밴사뿐 아니라 밴대리점(가맹점모집인)에게도 일체의 보상금·물품 등을 지원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한 시장경쟁이 저해될 수 있고 가맹점 전체의 수수료 구조가 왜곡될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밴사의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수수 금지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