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 정부 안보다 1년 줄어든 기한으로 2018년 12월31일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회가 지난 2일 통과시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체 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비용 30% 등이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
이 같은 내용은 당초 올 연말 일몰될 예정이었지만 정부와 여야는 2018년 말까지 2년 연장하기로 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공제한도는 줄어든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금처럼 300만원까지 공제해주지만 7000만~1억2000만원이면 ▲2017년 300만원 ▲2018년 250만원까지만 공제해 준다. 총급여가 1억2000만원 이상이면 200만원까지만 공제된다.
한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주택요건이 폐지된다.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소득세를 3년간 70% 깎아준다.
노후경유자동차 교체 지원을 위해 개별소비세도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노후경유자동차 대상은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신규등록한 차량으로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 70%가 감면된다. 단 개별소비세 감면은 내년 6월30일까지 신차를 등록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