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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을 예정대로 올해 연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국정조사에 제출한 기관보고 자료에서 “특허수수료 인상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을 예정대로 연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3월 면세점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사업자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수료율을 최대 20배로 인상하는 등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관세법 개정사항인 특허기간 연장의 경우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됐지만, 최근 국회 논의과정에서 법안이 보류됐다.

정부가 면세점 관련 정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대가로 해당 기업들에 특혜를 주기로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다만 그간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특허수수료율을 인상하는 것은 최씨 의혹과 관련성이 없는 만큼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기재부는 국회 제출 자료에서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규정을 설명하면서“단체의 지정요건 불충족, 위무의반 사실 확인시 국세청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요청하면 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