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에 대해 '최순실게이트' 특별검사팀은 업무방해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독일 검찰에 정유라 관련 사법공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늘(21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공식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21일 이규철 특검보를 통해 브리핑에서 "(독일에 체류 중인) 정유라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며 "이를 토대로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사공조 내용은 정씨의 소재지 확인, 수사기록 및 거래·통화내역 수집, 독일 현지 재산 동결 등이다. 특검은 또 정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착수했다. 여권이 무효화하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 추방될 수 있다.
정씨는 청담고·이화여대로부터 입시·출결·성적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한편 이날 박영수 특검팀은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본격 시작했다. 박 특검은 "국민의 뜻을 잘 읽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어느 한 쪽에 치우침이 없이 올바른 수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특검법에 명시된 대로 70일 간의 수사를 시작한다. 특검팀은 수사 첫날부터 바로 국민연금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