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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보상 재결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내년 1월2일부터 운영한다. 그동안 중앙토지수용위는 재결업무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어 수작업으로 처리해 왔다.

재결정보시스템은 올해 말 구축된다. 공익사업 시행자의 수용·이의재결 신청과 인허가권자의 사업인정 의제사업, 공익성 의견청취 신청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재결업무 처리기간이 종전 1건당 평균 135일에서 소송계류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100일 안팎으로 단축된다. 새로 운영하는 재결정보시스템은 지방국토관리청의 용지보상시스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 통합프로그램,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물류시스템 등과 연계된다.

또한 DB를 활용해 통계를 생산·관리함으로써 토지보상제도 재결업무와 공익성 검토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재결절차는 신청접수→지자체 열람·공고→의견수렴→감정평가 의뢰→감정평가서 검토→재결서 작성·검토→위원회 상정·심의의결→재결서 송달 등이다.

한편 내년에는 토지수용·이의재결 등이 약 3000건, 사업인정(의제사업 공익성 검토)이 2400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