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개인간 개인)대출업계가 제도권 금융회사와 손을 잡았다. 그동안 리스크로 꼽힌 투자예치금을 은행에 맡겨둠으로써 신뢰도를 한층 더 높였다는 평가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P2P금융협회는 최근 NH농협은행과 ‘제3자 예치금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P2P 투자자의 예치금을 NH농협이 관리하는 게 골자다.
투자자가 P2P상품에 투자하려면 투자 전 P2P플랫폼에 일정금액을 예치해야 한다. 지금까지 P2P업체는 투자자예치금을 자체 가상계좌에 보관했다. 따라서 P2P업체가 도산하거나 업체 대표가 부정하게 사용하면 투자자는 예치금을 모두 날릴 위험이 상존했다.
이 같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 34곳은 NH농협은행 계좌에 예치금을 보관키로 했다. P2P업체가 마음대로 출금하거나 유용하는 길을 사실상 차단한 셈.
이번 협약으로 P2P업체의 신뢰도는 한층 강화될 것이란 분석된다. P2P대출 모델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은행과 연계하거나 대부업체와 연계하는 경우다. 전자는 투자금을 은행 담보로 대출해주는 형태다. 시중은행을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다양한 상품을 구성하기엔 한계가 있다. 상품 모델을 개발할 때마다 금융당국의 약관심사를 거쳐야해서다. 이 같은 형태의 상품을 취급하는 곳은 현재 피플펀드와 써티컷 2곳뿐이다.
대부분의 P2P업체는 대부업체와 연계해 대출상품을 취급하고 투자자를 모집한다. 플랫폼 법인의 자회사로 대부업을 설립한 후 대부업에서 대출해주는 형태다. 대부업체는 원금과 이자에 대해 투자한 만큼 수취할 권리인 ‘원리금수취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매입한다. 그러나 대부업 연계 모델이란 이유로 금융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다.
P2P업체가 NH농협과 연계하면 P2P투자에 대해서도 긍정인식이 상승할 것이란 분석이다. 물론 대부업과 연계한 모델 자체에 변함이 없고 예치금이 보호될뿐 투자자의 원금이 보호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P2P협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구책을 꾸준히 마련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란 평가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는 “P2P업체가 NG농협과 연계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각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